1. 공지
건부지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제한으로 비워둔 토지를 말함
2. 공한지
도시지역의 토지로서 지가 상승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토지
3. 나지 (나대지)
토지위에 건물이 없으며 공법상의 규제를 받는 토지
(갱지는 토지위에 건축물 이고 나지(나대지)는 토지위에 건물임)
4. 농지
지목에 상관없이 전, 답, 과수원 등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는 데 사용되는 토지와 그 개량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지목 :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
5. 대지
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는 상태의 택지를 말하며, 다만 공장용지는 제외한다.
6. 맹지
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지 못한 토지를 말함
7. 법지
실용성은 없으나 다만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8. 부지
건축물이나 도로, 하천, 철도, 수도 등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어 부속되는 토지(바닥토지)를 말함
9. 빈지
해변의 토지 등 실용성은 있지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토지임
10. 선하지
고압선 아래의 토지를 말함 (선선, 아래하, 땅지)
11. 소지
개발되기 이전 상태의 토지를 말함
12. 후보지 (용도지역별 변환)
토지의 용도지역별 구분 중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전환되는 토지를 말함 (용도지역별 변환)
즉 농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전환된다면 이때 농지지역이 후보지가 된다.
13. 이행지 (용도지역 내 전환)
용도지역 안에서 전환되는 토지를 말함. (용도지역 내 전환)
택지지역 내에서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이행되는 경우, 주거지역의 토지를 이행지라 함
14. 임지
임지란 산림지와 초지를 말함
15. 택지
주택, 공장, 점포 등의 부지로 이용 가능한 토지를 말함
16. 포락지
개인의 사유지인 전, 답 등이 하천으로 변해서 물이 흐르게된 토지를 말함
17. 필지 (필지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
필자는 하나의 지번이 붙어있는 토지로서 등기, 등록 단위임 (토지의 등록 단위는 필지)
필지는 지적법 또는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를 나타낸다.
(똑같은 1필지라 하더라도 소유범위에 따라서 면적은 각기 다를수 있다.)
18. 획지 (법적 구속력이 없음)
인위적, 행정적, 자연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함
(획지는 가격수준이 비슷할 뿐 소유자는 여럿일 수도 있다.)
*필지는 소유권에 근거한 법적인 개념이지만 획지는 가격수준을 구하는 경제적 개념임
* 1획지가 여러 필지가 될 수도 있고, 1필지가 1획지가 될 수도 있다. 물론 1획지가 1필지가 될 수도 있음.
(감정평가나 부동산거래활동에 있어서는 획지가 필지보다 더 중요시 됨)
19. 토지공개념(토지의 부증성에서 파생된 개념임)
토지는 인위적으로 증가시킬수 없으므로 토지소유자의 사익과 사회적 공익이 조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화의 개념 속에서 토지이용에 공공복리를 우선시키는 토지정책 개념이 토지공개념임.
(공공복리 우선)
20. 공중공간
부동산을 3차원 공간으로 보면 (수평공간, 공중공간, 지중공간) 세가지로 구분된다.
공중공간이란? 주택, 빌딩, 기타공중을 향해 연장되는 공간임 (사적인 공중권은 일정한 높이에 한 함)
* 사적공중권이란 ? : 일정 범위의 공중공간을 토지소유자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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