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지 건부지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제한으로 비워둔 토지를 말함 2. 공한지도시지역의 토지로서 지가 상승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토지 3. 나지 (나대지)토지위에 건물이 없으며 공법상의 규제를 받는 토지 (갱지는 토지위에 건축물 이고 나지(나대지)는 토지위에 건물임) 4. 농지 지목에 상관없이 전, 답, 과수원 등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는 데 사용되는 토지와 그 개량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지목 :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 5. 대지 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는 상태의 택지를 말하며, 다만 공장용지는 제외한다. 6. 맹지 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지 못한 토지를 말함 7. 법지 실용성은 없으나 다만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8. 부지건축물이나 ..